'직원 상습폭행·갑질' 한진家 이명희, 세번째 집행유예 [종합]

입력 2020-07-14 14:44   수정 2020-07-14 14:46

"재판부, 일부 상해 혐의 인정 않고 무죄 판단"
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(故)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(70)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. 이명희 전 이사장의 이번 집행유예는 '가사도우미 불법채용'과 '밀수' 혐의 집행유예에 이어 세 번째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-3부(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)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일부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.

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명희 전 이사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.

검찰은 "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'갑을관계'에서 벌어진 사건"이라며 당초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늘렸다.

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, 전지가위, 모종삽,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.

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"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"는 입장이었다.


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.

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.

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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